반응형 차량용소화기추천1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실시소방청은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중요최근 3년간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 발생했으며, 연평균 3,799건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등.. 2025. 2. 4. 이전 1 다음